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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16

가상자산은 현재 기타소득세로 취급되는건가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봤을때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수익은 공제는 기본250만원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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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햐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공제는 25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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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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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고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 그리고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가 공제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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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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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소득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금융투자세로 과세될 예정이며

    본래 당초 시행되었어야하나,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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