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202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실지 취득가액과 2024.12.31.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과 기타필요
경비 및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가상자산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2025년 01월 01일 이후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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