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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4.04.06

가상자산 관련 세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진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부과가 안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금을해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한 세금 면제인지

채굴이나 에어드랍을 통해 수익이 난부분도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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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는 25년 법 시행 예정이고, 코인과 관련하여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채굴은 그 전체금액이 다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과세 한다 마다 얘기중이고 연말 법 통과되는 사항을 봐야지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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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202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실지 취득가액과 2024.12.31.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과 기타필요

    경비 및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가상자산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2025년 01월 01일 이후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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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25년부터 과세될예정이고

    기타소득으로서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공제하 22%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채굴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현재 과세 대상이고 에어드랍은 증여로 본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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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판매이익이나 대여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2. 가상자산의 반복적인 채굴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원칙적으로 이는 현재도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에어드랍은 현실적으로 과세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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