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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겨울철 도로가 얼어 생긴 결빙구간에서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교통사고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겨울철에 도로에 물을 흘려 놓은 곳이 얼어 붙어 결빙구간이 생겼는데 그곳을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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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에 도로에 물을 흘려 놓은 곳이 얼어 붙어 결빙구간이 생겼는데 그곳을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는 통상 공사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으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님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로에 물을 흘려 놓은 곳이 어디인지 해당 주체를 찾아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사고내용등을 조사하여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관리 과실에 대해 논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아이스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통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서 도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없다면 안전 운전을 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