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에 도로에 물을 흘려 놓은 곳이 얼어 붙어 결빙구간이 생겼는데 그곳을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는 통상 공사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으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님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로에 물을 흘려 놓은 곳이 어디인지 해당 주체를 찾아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사고내용등을 조사하여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