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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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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눈과 빙판길에서 자동차 속도가 저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3중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가운데 있는 차량이라면 사고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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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추돌 중 가운데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만약 가운데차량이 젤 첫번째차량을 먼저 충격하지 않고

      뒷차량의 충격으로 밀려서 선행차량을 충격을 한 것이라고 하면 가운데차량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뒷차량에게서 보상을 100%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가운데차량이 일차 사고가 있었다면 복잡하게 됩니다.

      다만 가운데 차량이 일차사고가 없는 상태라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 추돌 사고가 가운데 차량과 맨앞 차량이 1차 사고가 난 후에 다시 2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간차는 앞 차의 손해를

      모두 보상한 후에 뒷차에게서 차량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처리와 대인 피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3중 추돌 사고가 맨 뒤차의 과실로 중간 차를 박은 후에 앞차까지 밀려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맨 뒤 차의 100% 과실로

      중간차, 맨 앞 차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