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빙판길에서 자동차 속도가 저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3중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가운데 있는 차량이라면 사고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추돌 중 가운데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만약 가운데차량이 젤 첫번째차량을 먼저 충격하지 않고
뒷차량의 충격으로 밀려서 선행차량을 충격을 한 것이라고 하면 가운데차량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뒷차량에게서 보상을 100%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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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가운데차량이 일차 사고가 있었다면 복잡하게 됩니다.
다만 가운데 차량이 일차사고가 없는 상태라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 추돌 사고가 가운데 차량과 맨앞 차량이 1차 사고가 난 후에 다시 2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간차는 앞 차의 손해를
모두 보상한 후에 뒷차에게서 차량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처리와 대인 피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3중 추돌 사고가 맨 뒤차의 과실로 중간 차를 박은 후에 앞차까지 밀려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맨 뒤 차의 100% 과실로
중간차, 맨 앞 차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