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관리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결빙이 잦은 구간이며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설 작업을 소흘히
하여 사고가 난 사건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가 결빙이 잦은 지역인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살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도로 관리를 하는 쪽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