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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결빙구간에서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교통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겨울철에 도로에 물이 얼어 붙어 결빙구간이 생겼는데 그곳을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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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1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 가능할 것인데요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관리 주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차량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과 자차 담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는 보상이 종결처리된 후 사고 현장의 도로 여건이나 도로관리 주체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관리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결빙이 잦은 구간이며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설 작업을 소흘히

    하여 사고가 난 사건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가 결빙이 잦은 지역인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살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도로 관리를 하는 쪽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결빙 구간의 경우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하기에 운전자 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