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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겨울철 눈길 사고가 났을 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겨울철이 되면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워 자동차가 서로 뒤엉키고 가만히서 있는데도 밀려서 접촉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길에 뒤엉켜져 접촉 사고가 났을 시에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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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2.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로 인해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관계를 결정하기위해 각 차량 별로 사고내용에 대해 우선 정리를 하게 되고 결정된 사고내용에 따라 개별 및 종합적으로 과실관계를 정리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라 규정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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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기본적으로 보험사담당자가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모든 보험사와 상의해서 판단합니다.

    각차량들의 블랙박스나 cctv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경찰서 사고조사결과도 참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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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라 하더라도 결국은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로 보아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크게 봅니다.

    다만 1차 사고가 나 있던 경우 무조건 100%가 되지는 않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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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에는 아쉽게도 교통사고 과실 자체는 눈이 오지 않는 경우랑 다를바 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뒤엉킨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상황에 따라 예를들자면,


    한 차로에서 앞뒤로 A차 - B차 - C차 나란히 가는 경우


    (1) A차량 제동 후 B차량이 속도를 줄였음에도 후방추돌인 경우

    => B차량 100% 과실


    (2) A차량 제동 후 B차량도 제동해서 추돌이 나지 않았는데 C차량이 뒤에서 B차량을 밀어서 A차량에게도 피해가 간 경우

    => C차량이 A와 B에게 모두 100% 과실


    (3) A차량의 차선변경 중 B차량과 접촉사고. 이후 C차량이 제동을 못하고 B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

    => A와 B는 과실상계 / C는 B에게 후방파손분에 대한 배상책임 100%


    이 외에도 괭장히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이 있으며, 눈길에서는 평소 속도보다 20km/h 감속 및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교통사고 발생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010-2084-458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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