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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포인트 상품권 교환하여 경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 횡령인가요?

법인카드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요. 경리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 포인트를 상품권 교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직원 횡령에 해당하나요? 관련 상품권은 다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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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횡령은 형법상의 문제로 변호사 상담 필요해 보이나

      일반적인 기업 조직 내 징계 건의 측면에서 보자면 횡령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형사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를 특정 직원이 보고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개인이 수취한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에 관한 질문은 법률 분야에 질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를 상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권을 교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이라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인트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므로 법적근거없이 직원이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의로 적립된 포인트를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또한 법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