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가 숙박업에 가까운지, 주택 임대에 가까운지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에어비앤비, 야놀자처럼 여행객에게 1~30일 내외로 숙소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관행상 숙박업 또는 30일 미만 단기 임대업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권장합니다.
단기라도 실제로는 거주 목적에 가깝게 운영하면 주택 임대업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소득이 나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소득 신고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 가산세 회피 등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