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월세소득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2주택 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