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의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데 필요경비에 대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출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지출은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매출이 1억원이고 인건비가 1억원인 경우로서 회계상 이익이 "0"인 경우라도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특정인을 위한 골프비용은 세무상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접대를 위한 골프비용은 접대비 한도내에서 세무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골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