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외주비용 중 당기비용이 얼마인지 판단하는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율95%는 쉽게 나올 수 없으므로 비용 중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한 비용은 차기로 이월시켜야하며
매출에서 당기비용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정확한세금을 말씀드리지 못하니 양해바랍니다.
또한 9,500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면 적격증빙은 당연히 수령할 수 있는것이므로 비용처리는 문제없을것이며
적격증빙은 수령할 수 없다면 부가세여부 재확인하신 후 계약서, 외주증빙, 송금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