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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S7358
HKS735823.05.05

신규사업체 시작하여고 하는데 소득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유툥관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금에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비전문가 일반이에게 문의하여 각 다른 대답을 하셔서

전문가에 답변을 듣고자 질문합니다.

예시) 매출1억원(vat포함)에서 외주비용이 9500만원(vat포함)입니다.

약간의 경비 100만원전후 그러면 총납부해야할 소득세는 얼마나 하고

경비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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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 부분을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9,500만원이 모두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 90,909,090(부가세 제외)에서 경비 9,500만원을 제외하면 결국 손실이 나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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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셔야되고 매입하는 건 상대측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여서 매출과 매입 증빙을 관리해야합니다. 소득세 납부 자체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신고를 해주셔야되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지니 매출이 1억원 넘어갈 경우에는 한번 상담 받으셔서 어떻게 절세하는게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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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외주비용 중 당기비용이 얼마인지 판단하는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율95%는 쉽게 나올 수 없으므로 비용 중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한 비용은 차기로 이월시켜야하며

    매출에서 당기비용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정확한세금을 말씀드리지 못하니 양해바랍니다.

    또한 9,500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면 적격증빙은 당연히 수령할 수 있는것이므로 비용처리는 문제없을것이며

    적격증빙은 수령할 수 없다면 부가세여부 재확인하신 후 계약서, 외주증빙, 송금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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