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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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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분양을 신청할때 공공주택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4인기준일때 얼마까지 금액이 인정되나요

생애최초 주택분양을 신청할때 공공주택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4인기준일때 얼마까지 납부한 금액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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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2.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5.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