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2.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5.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