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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3.07.05

생애최초 주택분양을 신청할때 공공주택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4인기준일때 얼마까지 금액이 인정되나요

생애최초 주택분양을 신청할때 공공주택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4인기준일때 얼마까지 납부한 금액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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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2.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5.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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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4인가구라고 그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1인가구라고 재산이 많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즉 공공주택 조건에 재산상황조건에 맞는 보험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이러한 부분은 해당 분양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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