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내가 다른 사람 차에 타서 사고난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자동차부상치료금

이건 내가 직접 운전했을 때 난 사고만 보상받을수 있나요

운전하고 자차도 있지만 상황상 지인의 차 조수석에 동승해서

이동중에 난 사고에서도 자동차부상치료금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부상치료비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고 자차도 있지만 상황상 지인의 차 조수석에 동승해서

    이동중에 난 사고에서도 자동차부상치료금을 받나요

    : 자동차부상치료금은 가입담보에 따라,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할 수 있고, 비운전중 사고도 보장할 수도 있어, 이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의 경우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것이 아니라 비운전자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금 담보는 본인 차량의 운전 중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 중 자동차 사고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또한 보행자로써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