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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펭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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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 신호 중 신호위반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사거리 교차로였는데

빨간불 되기 직전, 주황불 끝 타이밍에

정지선을 통과했어요.

정지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속도였는데,

이 경우 신호위반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지선 통과 시점에 황색등이었다면 신호위반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차량의 위치와 운전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