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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펭귄24
안녕하세요
사거리 교차로였는데
빨간불 되기 직전, 주황불 끝 타이밍에
정지선을 통과했어요.
정지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속도였는데,
이 경우 신호위반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지선 통과 시점에 황색등이었다면 신호위반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차량의 위치와 운전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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