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액의 30%(신용카드는 15%)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끼는 것이 훨씬 자산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