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해야될 일에 대해 긍금합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아버지 명의에 부동산 주택(1억~2억미만) 적금 5000만원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 딸
딸은 부모님이랑 연락을 끊은지 7년이 넘었구요
장례식장에도 안왔구요
상속을 할려면 누나를 찾아서 해야할 일들 서류가 많이 복잡한가요
어머니는 앞으로 아프시고 하면 병원가고 살아갈 돈이니 누나에게 상속포기를 이야기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누나에게 받아야될 서류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 관련하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어머니, 선생님, 누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누나에게 상속포기를 받아서 나머지 사항을 어머니와 선생님 간의 협의로 진행이 가능한데, 상속세 신고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게, 상속포기 등 각종 절차는 법무사 쪽에 여쭤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속당시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불리하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공정유언증서로 상속이 되는 것
이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협의 및 인감증명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