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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하마13
풍족한하마1323.12.30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일에 퇴직서 작성하고 그만둔 상태이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통장을 개설하라고 해서 기업은행 IRP통장을 개설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오늘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회사측에 말해보니 퇴직연금쪽으로 최대한 빨리 넣어주라고 말해본다는데

1. 이렇게 늦게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2. IPR통장을 만들면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보내주는게 아니라 은행쪽에서 보내주는건가요?

3. 혹시나 이런 경우에 기다리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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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은행측이 입금합니다.

    2.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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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2. 은행에서 보내줍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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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가능은 하겠습니다.

    2. 네 회사는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넣어두고, 퇴직 사유 발생 시 금융기관이 입금하게 됩니다.

    3. 신고할 수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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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2.은행에서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3.진정으로 인하여 더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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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를 만들면 회사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IRP 계좌로 입금 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왕 IRP를 만들었고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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