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금 무섭네요.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4월초 쯤에 제가 실수로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위치는 성수 고등학교 부근에 동부간선도로 쪽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와서 00 경찰서 인데 4월 초 쯤에 오토바이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신적있죠? 국민 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와서요 영상보니깐 비승등 키시고 바로 출고로 나가시던데 본인 맞으시죠? 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아...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출석 하라고 하네요 반성문 작성해서
벌금은 피할 수 없는거 겠죠...?
그리고 전화 받았을 때 제가 잘 모르겟다고 했다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