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원비 소득공제가 정규 학교교육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학원도 안되고...
출산장려하면서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안 해주는것이 말이 좀 안되는 거 같기는 한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잇는거 맞는지요?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등록금 등 경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학원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과세 기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공제가능하시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자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학을 하셨다면 자녀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