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잔금을 은행에서 매도인 계좌로 입금 하면 매도인이 등기필증(집.땅문서)를 매수인 법무사나 매수인 한테 바로 줘야되는데 안주거나 늦게주거나 해서 그사이에 매수할려는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가 잡히면 매수인이 후 순위로 밀려나게되서 돈을 다 날리게 되는거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보통 잔금치루는 날에 법무사랑 매도인 매수인이 모여서 같이 은행가서 잔금치루는 순간 그자리에서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법무사한테 건내주어 바로 법무사가 등기소 가는경우도 많나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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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에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등기필증,인감증명서,초본등) 넘겨 주는것은 기본 중의 기본 입니다.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마쳐야 합니다.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 셨다면 법무사측에서 알아서 위와 같이 처리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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