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절차 문의입니다.~^^

아파트매매가2.5억

대출금 1.1억(하나은행)

법무사낀 상태에서

매수인이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1.1억 입금후 근저당 말소 시키고

남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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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지 말고

매수매도인이 같이 은행으로 직접 가서 근저당 말소 시키고 나머지 절차 마무리하는게 어떤가요?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기도 하며, 서로 번거롭더라도 확실히 하고 싶다면 본인이 기재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매도인)의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대출금 상환 및 말소 절차에 대해 우려하시는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가상계좌 입금 방식의 위험성과 은행 동행의 효용성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한 근저당 말소는 대출 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시스템상 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은행 동행은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말소 신청을 직접 확인하고 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어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즉각적인 말소 처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사건 처리 대응책

    첫째, 직접 동행 요청입니다. 매수인과 합의하여 잔금일 당일 은행에 동행해 상환과 말소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하십시오. 둘째, 법무사 통제 강화입니다. 만약 동행이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말소 신청 접수증'을 즉시 수령하여 공유해 줄 것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십시오. 셋째, 위임장 검토입니다. 근저당 말소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의 보험 가입 여부와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정중히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