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도 보유기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주택을 소유한 서울사람도 주택양도시에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구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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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즉1세대 1주택은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가액이 12억이하인 주택만 그렇고 , 초과는 과세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이라면 1세대1주택으로서 2년 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다 갖추어야 비과세입니다.
즉, 조정지역일 때 1주택으로 있다가 나중에 비조정지역이 되어도 2년보유, 2년거주조건이 되어야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1세대라 함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존비속 모두를 1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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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는 보유 및 거주(거주는 지역에 따라 다름) 2년 이상을 해야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 보유기간이라고 한다면 2년이 되겠지요.
2년 안에 팔면 약 50%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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