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만, 예를 드신것처럼 시세5억에 전세3억이라면 실제 대출은 반려될 확률이 높고 가능하다해도 한도자체가 매우 낮게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세입자보다 후순위 근저당의 경우 대출승인이 어렵고, 실제시세보다 대출기준인 kb주택시세가 더 낮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 역시도 근저당이 후순위로 생길경우 재계약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보통의 전세계약은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시 이를 말소시키는 조건이나, 처음부터 근저당이 없는 주택에 임차를 선호합니다. 즉 갭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갭차이만큼의 자금이 있으실때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