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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다슬기37
신통한다슬기3721.07.19

차용증을 써야되나요? 안써도되나요?

일단 저와 A와의 관계 이구요

저랑 A는 작년 중순에 인터넷 상에서 알게되어 두명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작년말부터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니까 A가 저에게 올해 3월달부터 6월 말 까지

11차례 57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첫단추는 제가 다른곳에 돈을 빌릴려고 알아보고있었는데 A가 선뜻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한테 돈받아라

라는 식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인터넷 상에서의 관계 이기때문에 안받을려고했지만 계속 본인이 도와주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 저에게 돈을 입금 시켜줫고 저는 그돈을 받아썻습니다 중간에 제가 받기만 하는거 아닌거같아서 나중에 갚아주겠다 라고 했고

A는 아니다 안받아도 될 돈이다 안줘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수십번 말을하고 그래서 저는 A씨 인터넷 방송 편집을 해주기로 하고 그후로 몇번 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후 제가 A씨에게 2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제입으로 말을했고 A씨는 흔쾌히 빌려주면서 나중에 천천히 여유될때 값아라 하고 얼마 가지않아 다른 제 3자와의 의견 충돌때문에 A씨와 싸우게 되엇고 A씨가 싸우는 도중에도 그돈 안갚아도된다 빈말 아니다 라고 말을하고 그래도 저는 제가 말해서 빌렸던 돈이 있기때문에 싸워서 연이 끊긴다고 해도 채무관계는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돈을 준다고 했는데 A씨가 차용증 570만원나치 차용증을 써오라고 안써오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선의로 줫던돈 까지 해서 전부 갚아 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차용증을 쓸 필요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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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선의로 증여해준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을 써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지금 작성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증여와 대여가 구분이 된다면 증여부분까지 변제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관계 상 위 금전의 교부가 대여금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대여 계약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가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갚지 않아도 되기에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이 준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갚아야 하는바, 상대방이 녹취를 할 것이기에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