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할때 방수처리 안된 빌라를 매도했는데 저희가 해주고 나가야하나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베란다 2곳 중에 한곳이 건축할때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됐었나바요 부모님께서 매매당시 전 주인이 그곳에 선반을 다달아놔서 세탁기 같은걸 둘수없어서 창고식으로 사용했는데 매도후 매매자한테 밑에집에서 그쪽 베란다 물사용하지말아달라고했는데 저한테 미리 말을안해줬냐고 이미 타일공사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 빌라 매매당시 고등학생이였고 10몇년 살동안 누수때문에 밑에 집 보상해준적이 없습니다 건축 당시 방수처리가 안된것도 매도자가 부담해주고 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당시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소유를 하게 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하지 않아도 발생한 누수 비용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 누수가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그 피해 정보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가 맞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