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소유아파트(부부공동소유:반반소유) 공시가격이 11억(부부합산) 이었고 올해 1월에 어머니 사망으로 주택(공시가격4억)을 제가 상속받았는데 종부세가 나왔네요.
이 경우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것이지 과세표준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고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