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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기존 소유아파트(부부공동소유:반반소유) 공시가격이 11억(부부합산) 이었고 올해 1월에 어머니 사망으로 주택(공시가격4억)을 제가 상속받았는데 종부세가 나왔네요.
이 경우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것이지 과세표준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고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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