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거주주택과 1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사망
등으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1채 상속받은 경우 주택분 종합동산세가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액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임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되고, 1거주
주택과 1상속주택을 합산하게 되는 데,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또는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수도권밖은 3억원)이하 주택인 경우 1거주주택의
가액에 상속주택가액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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