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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합산배제 종부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단독명의 1주택자이고 임대사업자등록으로 돌려놓은게 한채 있구요. 작년에 조정지역에 있던 부모님 아파트를 한채 상속받았는데요. 한달전쯤 합산배제?하라고 서류가 와서 했는데 종부세가 조금 나온거 같은데요.이런경우에 기본과세가 붙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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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1.2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거주주택과 1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사망

    등으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1채 상속받은 경우 주택분 종합동산세가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액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임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되고, 1거주

    주택과 1상속주택을 합산하게 되는 데,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또는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수도권밖은 3억원)이하 주택인 경우 1거주주택의

    가액에 상속주택가액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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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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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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