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인데 5년이내 상속받은 집은 1가구 1주택으로 보나요?
제 명의로 된 집에 대해 종부세가 나왔는데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상속받은지 5년 이내이면 1가구 1주택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명의가 아니라서 혜택 못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상속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보유 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 지분율 및 공시가격: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이거나, 상속 지분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도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상속으로부터 5년 미경과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