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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돌고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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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다른 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현재 사는 지역(신도시)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거래가 안돼 고민입니다.


본가나 처가의 가족에게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만약 전·월세를 줄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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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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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부모자식간이나 형제자매간이나 아무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계약은 체결 가능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확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에 전월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월세 계약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 및 보증금의 전달 기록(이체기록)등은 반드시 통장이체등을 통해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인터넷상 다운로드 받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되고,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