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에게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다른 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현재 사는 지역(신도시)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거래가 안돼 고민입니다.
본가나 처가의 가족에게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만약 전·월세를 줄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부모자식간이나 형제자매간이나 아무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계약은 체결 가능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확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에 전월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전. 월세 가능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필요하다면 계약서 용지를 문구점에서 구입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 이체내역이 있어야합니다. 직계간 전세대출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월세 계약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 및 보증금의 전달 기록(이체기록)등은 반드시 통장이체등을 통해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인터넷상 다운로드 받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되고,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