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매매계약 시 대항권 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생애최초 디딤돌로 다른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시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을 잃지 않으면서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을 전세집에 전입신고 해두면 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타지에 사는 가족을 잠시 전세집에 전입신고 하고 저만 새 집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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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전입신고시켜 점유를 이전시킨 후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에는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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