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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원앙219
넉넉한원앙21924.02.27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매매계약 시 대항권 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생애최초 디딤돌로 다른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시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을 잃지 않으면서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을 전세집에 전입신고 해두면 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타지에 사는 가족을 잠시 전세집에 전입신고 하고 저만 새 집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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