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2.02.24

전세대출 받은 아파트에서 대출 명의자가 이사 나가는 경우

제 명의로 대출받은 아파트에 네 가족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하게 돼 저만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참고로 계약은 7월까지입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다른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 자체엔 문제가 없나요?

2. 또 제 명의로 다른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3. 2번이 안 되면 현재 아파트 대출 명의를 다른 가족으로 돌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다른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 자체엔 문제가 없나요?

    ==> 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합니다.

    2. 또 제 명의로 다른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3. 2번이 안 되면 현재 아파트 대출 명의를 다른 가족으로 돌릴 수 있나요??

    ==>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