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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돼지216
참신한돼지21621.01.08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자세한 질문

비트코인이 250만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20%만큼 과세를 내게끔

된것은 익히 들었습니다. 허나 아래 항목과 같은 일들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 현금 1000만원을 거래소에 보내어 코인 시세 차익을 얻어 1000만원이 추가로 생겼다. 총 자산 2000만원

→ 수익이 1000만원이고 과세는 20% 이므로 2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알고있는 내용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2. 비트코인을 1000만원어치를 구매 했고, 연말에 2000만원이 되었지만 팔지 않았음.

구매 - 판매 로 인한 시세차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면제 대상?

3.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1000만원 어치를 구매했고, 해외거래소로 옮긴후 거래를 하게됨

바이낸스카드, 크립토닷컴 Visa 카드등(암호화폐 카드) 으로 국내에서 결제 사용.

사용액이 250만원이 넘을경우 과세의 대상?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택꼭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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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2)비트코인 구매후 연말에 매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론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는 수익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3)해외거래소로 옮긴 후 국내에서 결제사용에 대해서는, 해외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입니다.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처에서 이를 확인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 질문 2에 대한 답변은 주식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주식의 경우 주식을 매도 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코인의 경우도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식에는 보유세 비슷한게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이것과 비슷한 세금은 없지만 후일 추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 질문 3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인디에서 발행한 기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로 커피를 사먹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느냐 였습니다. 기사에서는 가상화폐로 커피를 사먹는 것을 만약

    “가상화폐” => “현금” =>. “커피” 이런 순으로 해석이 되면 가상화폐에서 현금으로 매도가 이뤄질 때, 이 때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 “커피”로 바로 간다면 양도소득세 매길 근거가 없다고 하엿습니다. 따라서 결제 형태에 따라 세금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1. 현금 1000만원을 거래소에 보내어 코인 시세 차익을 얻어 1000만원이 추가로 생겼다. 총 자산 2000만원

    → 200만원의 세금이 아닌 비과세(250만원)를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비트코인을 1000만원어치를 구매 했고, 연말에 2000만원이 되었지만 팔지 않았음.

    구매 - 판매 로 인한 시세차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면제 대상?

    → 세금 부과 시점은 보유시점이 아닌 거래시점(전송, 현금 거래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1000만원 어치를 구매했고, 해외거래소로 옮긴후 거래를 하게됨

    바이낸스카드, 크립토닷컴 Visa 카드등(암호화폐 카드) 으로 국내에서 결제 사용.

    사용액이 250만원이 넘을경우 과세의 대상?

    → 이부분을 과연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처럼 판매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을경우

    별도의 출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3번처럼 천만원어치를 구매하여 해외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진행할경우

    현재 나온 과세안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

    과세안이 모든 케이스를 잡아내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보완이 계속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며

    현재 과세 기준이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수익일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