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비트코인으로 25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도 신고 하는건가요?
일년에 250만원 이상 기타 소득이 발생된 경우 20%를 과세 한다는 내용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00원에 사서 1,001원에 팔아 소득이 1원이 발생하였을경우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생겼으니 과세기간에 1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신고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비트코인 법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로 예상되며, 수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과세가 시행되어야 정확한 과세안을 알겠지만, 250만원 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므로 차익이 250만원이 안된다면 과세액은 없을 것 입니다. 이 경우 신고를 안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내지는 않으나, 신고는 항야 합니다.
즉,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는 별개로, 세액이 0이면 납부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는 여전히 있는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 매매로 인해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스템 도입의 문제로 22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뜻이므로 250만원 이하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세 기관에서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등의 과세 대상이 1년의 기간 중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액이 250만원 이상이어야
과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미만의 금액이 발생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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