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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골목 사거리에서 직진 중 우측 후진차량과 사고

블랙박스 영상링크가 올라가지 않아 이곳에 게시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X2aDA8yyg-k?feature=share


저는 골목길 사거리를 앞두고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보행자를 보고 서행하는 중 사거리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측 골목길에서 차량이 후진하여 조수석 문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사고 후 본인이 주차를 하려 후진하다 그랬다며 사과하시던 분이 보험사에서 오자 일부러 와서 박은거 아니냐는 둥 적반하장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 8:2를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에선

9:1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모든 교통사고는 100:0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말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분심위로 가는게 맞는지,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생각하다 문득 제 과실비율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가 보이지 않았고 후진 할꺼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민원으로 먼저 갈지 소송으로 갈지 고민입니다.

현답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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