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골목 사거리에서 직진 중 우측 후진차량과 사고
블랙박스 영상링크가 올라가지 않아 이곳에 게시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X2aDA8yyg-k?feature=share
저는 골목길 사거리를 앞두고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보행자를 보고 서행하는 중 사거리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측 골목길에서 차량이 후진하여 조수석 문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사고 후 본인이 주차를 하려 후진하다 그랬다며 사과하시던 분이 보험사에서 오자 일부러 와서 박은거 아니냐는 둥 적반하장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 8:2를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에선
9:1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모든 교통사고는 100:0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말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분심위로 가는게 맞는지,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생각하다 문득 제 과실비율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가 보이지 않았고 후진 할꺼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민원으로 먼저 갈지 소송으로 갈지 고민입니다.
현답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하나 피해자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가야하나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9:1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간 소송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심위로 갈 것으로 보이며 분심위 결과가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은 직접 하셔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사거리에서 후진 등을 켜고 후진하려고 하는 차량을 보고 바로 정차하였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면
무과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자와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도 바로 제동하였지만 사고가 났다고도 볼 수 있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 해 보고도 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10~20% 과실이 산정될 수 도 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잘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보는 것 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비율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우선 많이 억울한 상태이네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100:0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은 과실산정을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정한바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기준상으로 해당 사고의 경우 100:0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고에 대해서는 분심의보다는 소송이 님에게는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