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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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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

골목길 사거리 사고 문의드립니다.

골목길 사거리인데요.

길이 전부 양방향 2차선 도로입니다.

둘다 직진을 하는 상황이였고요.

제 차가 먼저 진입을 하고 SUV가 제차 조수석 타이러를 박았는데요.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 여부는 차량의 충돌 위치만으로 하지는 않고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지점까지 거리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선진입일 경우만 인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일 도로 폭에서 서로 직진을 하던 차량간의 과실 비율은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조수석을 상대차가 부딪힌 것을 보았을 때 상대차가 우측 차로 질문자님 차량 과실 60 : 40 상대차의 과실을 기본으로 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선진입과 상대 차량의 서행 여부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