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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1.31

골목길 사거리 사고 문의드립니다.

골목길 사거리인데요.

길이 전부 양방향 2차선 도로입니다.

둘다 직진을 하는 상황이였고요.

제 차가 먼저 진입을 하고 SUV가 제차 조수석 타이러를 박았는데요.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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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 여부는 차량의 충돌 위치만으로 하지는 않고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지점까지 거리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선진입일 경우만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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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골목길 사거리의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1. 동일폭이니 대소로 구분은 없으며,

    2. 직진차량의 경우 진행방향의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3.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선진입여부는 차량의 뒷부분일 경우 인정됩니다.

    상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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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일 도로 폭에서 서로 직진을 하던 차량간의 과실 비율은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조수석을 상대차가 부딪힌 것을 보았을 때 상대차가 우측 차로 질문자님 차량 과실 60 : 40 상대차의 과실을 기본으로 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선진입과 상대 차량의 서행 여부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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