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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콘도르117
갸름한콘도르11720.08.18

실업급여시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채워야하는 일수)를 만족못하고 자진퇴사할시

다음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채워야되잖아요..

그러면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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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서식을 가운로드 받아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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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사업장 근무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 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실신고(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유무의 판단 및 실업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실 확인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여 확인청구를 하면 되고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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