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시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채워야하는 일수)를 만족못하고 자진퇴사할시
다음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채워야되잖아요..
그러면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서식을 가운로드 받아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사업장 근무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 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실신고(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유무의 판단 및 실업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실 확인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여 확인청구를 하면 되고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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