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사업장 근무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 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실신고(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유무의 판단 및 실업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실 확인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여 확인청구를 하면 되고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