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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상가건물 월 임대소득이 적더라도 매도시에 양도세 절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질문입니다

상가건물 연 임대소득이 적더라도 매도시에 양도세 절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이득일까요?

연 임대소득이 많으면 법인임대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고 적으면 개인임대사업자가 낫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그래도 매도시에 취득원가가 낮아서 차익이 커서 양도세 절세를 가장중요시 여긴다면 연소득이 적더라도 법인임대사업자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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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상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야옫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앙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감정평가 및 법원에 법인 변태 설립에 따른 승인을 받아 법인 설립을 해야

    함으로 감정평가 비용 및 법인 설립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법인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의 이익을 주주인 개인이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으로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며 법인으로부터 해당 양도대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