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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5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무엇이죠?

세금계산서와 일반 계산서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매입세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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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이며, 계산서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당연히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시에는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근거하여 뱔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뱓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 즉 제대로된 증빙서류로 보시면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발급하는 서류,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관련되어 따지는 것은 세금계산서로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오니 꼭 확인 해보시고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이며, 부가세 면세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발급하는 것이 계산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