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시에는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