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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4.04.13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궁금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산서는 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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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급되는 것이며,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 발행 시에는 면세관련이므로 매입세액 자체가 없기에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등을 매매할 때 발행하는 것 입니다.

    반대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 등을 매매할 떄 발행하는 것 입니다.

    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 등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계산서는 공급가액만 있을 뿐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법상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경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산서의 경우에는 원래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자체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