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산서는 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급되는 것이며,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 발행 시에는 면세관련이므로 매입세액 자체가 없기에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등을 매매할 때 발행하는 것 입니다.
반대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 등을 매매할 떄 발행하는 것 입니다.
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 등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계산서는 공급가액만 있을 뿐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법상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경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산서의 경우에는 원래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자체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