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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꽃새209
재빠른꽃새20923.07.19

침수로 인한 피해시 보험적용은 가능한가요

요즘처럼 비가많이 오는여름철에 차량이 많은비로 인해 침수가 발생되면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피해보상이 안된다면 어떤이유로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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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험 처리 여부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 받지 못한 이유로는

    자차 미가입, 주행중 침수,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 선루프 및 창문 개방으로 인한 침수,

    기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침수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는 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침수는 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침수 피해의 정도와 원인을 조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침수 피해가 심하지 않고, 자동차의 고장 원인이 침수로 인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심하거나, 자동차의 고장 원인이 침수로 인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침수 피해의 정도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침수 피해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침수 진단서, 수리견적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침수 피해의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침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침수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보험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보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할때 침수관련 넣어서 가입하셨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삼성화재같은 경우는 자차에서 재해가 분리되어 있어서 추가해서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침수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로 침수위험구역에 진입하거나 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침수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차 보험 안에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자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해당 특약도 같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입할 때에 해당 특약을 빼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며 자차 미가입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차 가입시에만 침수가 되었을 때, 전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책임보험만 있다면 보상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보험 적용이 안되는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하구요. 청문, 선루프가 열려있거나 통제구역을 주행했을경우, 차주가 침수 예상하고도 운행했거나 주차했을경우는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경우는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를 했는데도 침수사고를 당한경우(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등),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담보 가입중이라면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차의 창문을 열어 두거나 썬루프를 열어 두어서 침수됀 것은 보장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도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차공간에서 주차했다가 침수 되었거나,

    창문,선루프 등을 개방한 상태에서 물이 차올라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침수피해는 자기차량손해 관련 특약에서 보상합니다.

    침수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 특약이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고

    침수보장 관련 특약이 없다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