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조언부탁드려요
모 연애인에게 3년전 쓴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당해 작년에 벌금 30만원냈는데요 얼마전 조정신청서가 날라왔네요 거기엔 400만원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한건가요?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온건가요? 심하게 욕한것도 아닌데ㅡ 그때 수백명 넘게 고소당한걸로 아는데 벌금낸 사람한테 게다가 몇명을 찝어 이렇게 민사고소를 한게 악의적으로 보이고 억울하네요 제가 현재 일이없어 쉬고있기도해서 감당이 안돼는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모가 있을가요 저돈을 다 내야하나요 언제까지 이의신청을해야하는지ㅡ 저도 소송을해서 안낼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정키로는 모욕죄에 기한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조정신청서가 직접 온것이라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연애인의 법률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조정은 신청서에 기재된 그 금액을 전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협상도 가능합니다.
모욕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상 모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조정신청을 한 것이고 신청인측에서 희망하는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닙니다.
조정신청을 한 것이기에 조정기일에서 위 금액을 수용하지 못하고 신청인도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신청인은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에서 금액이 과다함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피해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조정을 원치 않으면 조정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모욕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조정 거부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손해배상을 할 경제적이 여력이 안된다면 피해자측과 소송제기와 배상액 등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송달받으신 서면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고, 해당 모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민사상 채무를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관련 민사절차의 피신청인 내지 피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특별히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은 형벌로 국가에 지급한것이고, 민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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