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무역 비행기가 존재하나요?? 그리고 존재한다면 배보다 비행기가 빠른데 왜 대부분 선박 인가요?? 물론 양때문에 선박이 많을텐데 무역비행기는 활성화 전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무역의 경우 항공기, 선박 모두를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곡물 등의 물품들은 부피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며, 이 경우에는 항공보다는 해상으로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의 경우 톤당 가격이 정해져있는데 이러한 무게의 곡물을 운송하려면 항공운송으로는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해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부피대비 가격이 비싼 휴대폰, 반도체와 같은 물품들은 대부분 항공운송으로 운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비행기 보다는 화물기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화물기에는, ① 여객기를 개조한 것, ② 처음부터 화물전용으로 만들어진 것, ③ 내부의 구조변경으로 수시간 내에 여객 ·화물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④ 여객과 화물을 혼재하는 것 등이 있어 각기 용도나 시장성에 따라 사용됩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비행기가 빠른데 배를 이용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이유는 운송비용과 적재 가능한 수량 차이입니다.
화물기는 화물선에 비하여 운송시간은 짧지만 무게 등에 따른 비용이 화물선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비용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항공운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 육로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화물전용 수송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DHL에서 전기 화물수송기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8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비행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에서도 일반적인 여객선 뿐만 아니라 무역목적의 화물선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항송운송 비중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위의 통계와 같이 대부분은 해상운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이 해상운송이 비해 빠르고 안전하지만, (1) 항공운임이 해상운임에 비해 비싸고, (2) 크기나 무게가 상당한 대량화물의 경우 해상운송을 이용해야하는 해상운송의 특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과 비행기는 물품을 이동하기 위한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여객용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기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로, 여객기의 조종실을 제외한 내부구조만 개조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개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7/118880288/1
세계의 무역은 항공운송보다는 해상운송의 수요가 많은데 그 특성상 아주 많거나, 무거운 화물에 대한 운송이 힘들고 운송비 또한 굉장히 많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업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인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를 말하며, 항공운송사업 종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하며, 이중 국제항공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정기편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기편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처럼 우리나라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거나 외국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면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국제무역기, 국제비행기, 외항기, 국제여객기, 국제화물기 등이라 부르고 있으며, 국제무역기는 화물만 전용으로 운송하는 화물전용기가 있고, 승객 사람만 운송하는 여객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객기는 사람을 전용으로 운송하면서 기내로 반입할 수 없는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수하물은 항공기 밑부분에 있는 화물칸에 기탁수하물로 운송하고, 항공기 밑부분에 있는 화물칸에 기탁수화물을 실고도 여유 공간이 있는 대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일부 수출입화물도 함께 실어 운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기는 선박보다는 운임이 비싸고 신속하게 빨리 운송할 수 있어 긴급한 소량 물품 운송에 적합하고, 거대 중량과 부피가 큰 대량화물은 주로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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