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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적금은 만기 전에 한 번에 넣어도 될까요?

제가 현재 적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돈을 다른데 굴리려고 적금 만기에 한 달 정도 전에 그냥 돈을 다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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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4.03.28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적금도 하나의 계약이고 계약한 대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 넣게 되면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얼마 안 남으셨다면 좀 기다리다 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은행마다 적금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3개월이상 연체된다며ㅏ

    그계약은 해지 됩니다

    그런방식이 적금은 아니니깐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그렇게해서 적금의 높은 이자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텐데요 은행에서 용납하지않겠죠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적금의 경우에는 나비를 해야되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니 만기전 한달 전에 모든 금액을 입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날짜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적금은 한달에 제 날짜에 납입을 해야 정해진 이자를 받을수 있어요 적금은 될수있으면 제 날짜에 납입을 하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적금의 경우 매달 입금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다가 마지막 달에 입금을 한다고 해서 정상 이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매월입금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산정이 되는데 입금이 된게 없으니 당연히 이자가 없고 마지막 한달 이자만 들어갈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 이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적금도 넣어둔 금액 X 기간 만큼의 이자가 쌓이는 방식인데 1달 정도 남은 시점에 큰 금액을 넣는 다면 큰 금액에 대한 이자는 1달만 쌓이니 적금 가입 시점에 예상했던 이자보다 이자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적금 계약시 은행 약관 한번 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납입하시고 불가능하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그렇게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자가 지급되지않습니다. 매달 넣어야만 제대로 이자가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