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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날다람쥐191
파란날다람쥐19122.02.09

동일 사양 제품의 CE(DoC) 재인증을 해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동화기계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동일 사양의 제품을 폴란드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입업체에서는 동일 사양의 제품인 것은 알고 있으나

수입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재인증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자체 시험이 아닌 시험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하였으면 DoC를 제출하였었습니다.)

EC Machinery Diretive (2006/42/EC) 상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며, 기계사양 및 도면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시험기관을 통한 재인증을 진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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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해본적이 없어서 부족할수는 있지만, 기계류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요구를 한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알리고 꼭 재인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증빙자료를 보내올 것이고, 단순한 우려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이라면 증빙자료가 없기에 추가로 인증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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