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동화기계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동일 사양의 제품을 폴란드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입업체에서는 동일 사양의 제품인 것은 알고 있으나
수입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재인증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자체 시험이 아닌 시험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하였으면 DoC를 제출하였었습니다.)
EC Machinery Diretive (2006/42/EC) 상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며, 기계사양 및 도면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시험기관을 통한 재인증을 진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