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인증서에서 compliance와 conformity의 차이
폴란드 수출 예정인데 전자기기에 대한 CE 인증서를 요청하여 certificate of compliance(ce 마크가 기재되어있음)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폴란드 측에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두가지에 큰 차이가 있나요?
검색해보니 하기(확인 내용)와 같이 확인하기는 했는데, 21년도에는 certificate of compliance 를 제출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conformity 서류는 전혀 없는데 compliance로 대체하고 폴란드 통관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compliance와 conformity의 차이가 약간은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폴란드에 설명을 해야할까요?
-- 확인 내용 --
컴플라이언스 인증서와 적합성 인증서의 주요 차이점은 그들이 사용되는 맥락과 다루는 기준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산업별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한편, 적합성 인증서는 제품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정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용어는 산업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해당하는 문서와 표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 제 3자 승인기간(Nofified Body : NB)에서 발행
승인기관(Notified Body :NB)이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적함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적합성을 스스로 선언한 DOC와 기술구조문서(TCF)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될 때 발급되는 승인기관(Notified Body : NB)의 증명서입니다.
승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는 인증기관의 번호가 기입된 CE-Mark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 선언)
- 제조자 대표 스스로가 선언서를 작성, 발행
제조자가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대상제품이 지침 및 규격에 접합함이 확인될 때 기술구조문서(TCF)에 기초하여 DOC를 작성, 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인증마크를 해당 제품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참고) 제품 시험이 해당되는 경우에 제품의 시험은 제조자 또는 제조자 대리인이 관리책임하에 수행되어야합니다. CE의 승인기관(Notified Body : NB)은 제조자 또는 제조자 대리인의 책임하에 수행한 제품시험보고서를 가장 신뢰합니다. 만일 외부 시험기관에 제품 시험을 의뢰 할 경우, 사용되는 계측기기의 교정여부, 그리고 적용되어야 할 모든 규격과 지침이 모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서류들은 유사한 서류이지만, compliance의 경우에는 표준인증을 완료했다는 뜻이며, conformity의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갖추었다는 인증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서류만으로 인증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한 인증이거나 이를 포괄한다면 세관 측에 소명을 진행할 듯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서류로 conformity를 충족하여 처리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소명한다면 세관 측에서도 반드시 해당서류가 없더라도 충분히 수입통관을 진행해줄 듯 합니다.
따라서 현지업체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후 현재 있는 서류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더 체크하시고 추가적으로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를 가능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CE 인증과 관련해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 :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할 수 있어,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인증) :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http://www.rapatcl.or.kr/new/system/data/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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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ertificate of compliance는 제품이 특정 산업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CE 인증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다른 하나는 Certificate of conformity (CoC)입니다.
DoC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가 자사의 제품이 특정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CoC는 독립적인 제3자 인증기관이 제품이 특정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서이며, DoC는 CoC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oC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사용합니다. 반면, CoC는 DoC보다 엄격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DoC보다 신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oC는 대규모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사용합니다.
즉, 폴란드의 경우, 전자기기에 대한 CE 인증서는 CoC가 없는 경우에도 DoC를 제출하면 폴란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지에서 꼭 DOC제출하라는 사유가 어떤내용인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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