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상속이니 증여니 세금관련 말들이 참 많은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꼭 가족이 사망해야만 상속세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증여세에 비해 상속세 혜택이 너무 좋은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상속세 같은 경우는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물려주는 것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전혀 다른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의 경우 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시기 같은것을 맘대로 정할 수 없고 의지로 되는게 아니므로 증여에 비해 공제도 더 많이되고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상속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재산 및 채무등을 물려주는사람) 사망후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인(재산 및 채무등을 받는 사람)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꼭 사망을 해야지만 개시가 되기에 해당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으면 상속이 개시가 안되니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10년마다 5천만원 (성인자녀인경우) 혹은 2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까지 증여를 하면 해당 금액까지는 비과세라서 증여세가 없으니 (물론 매 10년마다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이것을 잘 이용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의 일정량을 증여할수 있을것이며, 추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에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와 달리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소유권을 잃고 어쩔수 없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공제 금액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사망일 직전 10년 간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합산한 후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이되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생전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의 의도치 않은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증여세에 비하여 공제액이 매우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