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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영수증 및 근저당말소접수증이요,

전세세입자인데요,

임대인이 잔금일에 처리하는

근저당말소접수증과 상환영수증은

임차인이 원본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사본만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본을 줘야한다 아니다 같은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 당사자간 협의를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상환만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확인을 원하니 사본으로 확인을 시켜주는것입니다.

      확인 안시켜줘도 정확히 말소만 시키면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분이시군요! 근저당말소접수증과 상환영수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말소접수증:

      근저당말소접수증은 근저당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본이 발급되며, 임대인이 은행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본을 직접 받지 못하며, 사본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영수증:

      상환영수증은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원본이 발급되며, 임대인이 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환영수증의 원본을 받지 못하며, 사본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하자면, 원본은 임대인이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사본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갚었다는것을 확인시켜줄려고 사본을 해서 주는겁니다

      근저당말소접수증과 상환영수증을 본인이 보관해야 되는것입니다

      2주정도지나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면 상환한 내역 나오니 부동산에 그때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