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서 입금계좌 미개재에 따른 법적내용이 있나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보증금 지급서류가 필요해서 은행에서 이체내역 영수증을 보냈으나 계약서에 임대인 입금계좌 기재되지 않아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하여 계약서에 추가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분은 법적인 내용이 있어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재계약이라 부동산에서 쓰지않고 서로 협의하에 작성하였습니다. 어떤 법적인 내용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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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재가입 하려면 쌍방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요구하고요. 임대인이 요구하는 법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임대인에게 내용을 질문해서 정확한 법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통 이해가 가지않는 임대인의 반응 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위내용으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는것을 서면으로 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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