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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1.0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하는데요, 장치가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기간을 경과했을 때 그 물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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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이 장치되는 보세창고에는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물품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15 이내에 반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경우에는 매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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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지정보세구역

    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세관검사장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역시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보세창고

    보세창고란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한다.

    ① 비축물이 아닌 외국물품의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축물이 아닌 내국물품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③ 비축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비축에 필요한 기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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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지정보세구역

    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세관검사장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역시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보세창고

    보세창고란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한다.

    ① 비축물이 아닌 외국물품의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비축물이 아닌 내국물품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③ 비축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비축에 필요한 기간

    보세구역에 장치기간이 지나게 되면 매각 또는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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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장치기간이 중요한 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닙니다.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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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세창고의 물품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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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장치기간

    수입물품의 보세구역 후 반입하여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수행자휴대품중 유치품은 1개월, 지정장치장은 6개월,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1년, 보세공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은 특허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2. 장치기간 경과물품 처리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 유치·예치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매각 대상이 됩니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당해물품의 장치기간 만료 30일전에 체화 반출통고서를 작성하여 반출통고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수입화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고합니다.

    ​반출통고를 받은 수입화주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되어 다음과 같은 공매절차에 들어갑니다.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은 화주에게 국고귀속 예정통보를 하게 되며 국고귀속예정 통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국고귀속처리를 한 경우에는 위탁판매를 하고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폐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폐기명령을 거쳐 폐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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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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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특허보세구역에서의 관세법상 보세구역 장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예를들어 보세창고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지역별(창고별)로 장치기간이 다른데, 예를들어 화물의 순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입항지의 화물에 대한 기간은 매우 짧은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긴편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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