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바뀌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2월 5일에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24년 5월 6일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말 2일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로 작성했지만,
실제 근무는 사장님과 협의하여 토요일 9시간, 일요일 8시간 반으로 총 17시간 반을 일했습니다.
2024년 2월 4일까지 출근해서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5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니 5월에 퇴직금이 나오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으니,
그 기준이 되는 2024년 3월부터는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바꿀 것이라 통보하고
이러한 조건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 했습니다.)
영업 양도에 해당하면 지금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확보해야하는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
2024년 2월 4일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